1. 일부일처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 ( 고전 7:2)
2. 일부일처와 자식의 증가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합법적인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창2:18, 말2:15, 창9:1,고전 7:29)
3. 「결혼의 목적」
1) “불결과 문란을 풀기 위한 것”
성경의 교훈은 부부의 동침은 존귀하게 여긴다.
히13:4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였다.
그것은 동침의 정조(貞操)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서약을 깨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음란을 막기 위하여 결혼을 권장하는 사도(使徒)의 말씀이 역시 일남 일녀의 도덕을
지키는 부부 동침의 존귀성을 말해 준다. ( 고전7:1-5, 8-9 참조.)
2) 하나님의 성전된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것
신자가 음행을 멀리하고 부부간의 정조를 지킬 때에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聖殿)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전6:15-20 참조.)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는 제7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4. 주 안에서의 결혼.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主)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不同等)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합법적인 결혼관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족(親族) 혹, 인척(姻戚)의 친등(親等)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인 결혼은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6.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순결과 이혼
1) 고전 7:15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갈리거든”이란 말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떠나가는 배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2)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남자 측에서 말로는 갈리겠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부부간의 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배필을 습성적으로 구타한다든가,
혹은 계속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 가정에서 남편이 그렇게 악행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져야 한다.
그런 악행을 하는 자는 다른 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혼은 정당화된다.
혹은 그런 악행이 어떤 정신적 질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확실히 그렇다면,
무흠한 측이 병든 배필을 치료시킬 책임이 있고, 이혼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부부가 동거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무흠한 측이 교회와 논의하고
별거의 방침을 강구할 수 있다.
나. 또 혹은 그 악행하는 자가 결혼 전부터 불량했었는데, 결혼하기 위하여
선량한 자로 위장하였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러했던 사실이 결혼 후에
발각되었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우선 공적으로 교회와 상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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